연말 취득세종료, 동남권물류 등 PFV사업 고사 위기…임대료 상승 유발

정부내 엇박자, 안행부 '세수확보·조세형평성' vs 국토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전문가 "오히려 PFV 세금감면 폐지땐 장기 세수확보 급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구조 ⓒ 류수정 디자이너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이 고사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데다 기존 PFV 적용 사업장도 취득세 부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PFV 주택사업의 경우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표적 PFV 사업인 서울동남권물류단지나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PFV는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자금과 현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자산관리 업무는 전문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는 회사다. 즉 PFV는 명목회사로 토지확보와 사업지행상 계약당사자 및 도급·분양계약 등에 나서고 자산관리회사가 실질적 운영주체가 된다.

2004년에 도입된 PFV는 기존 한국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방식에서 발생하는 시공사 리스크 집중·부채비율 증가·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동안 PF 사업이 개별 사업가치 보다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변형돼 시공사가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했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PF 사업장 부실에 따른 부채 증가와 금융권의 PF 대출 요건 강화 및 대출금 회수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업계에선 PFV에 대한 세제지원 중단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SH공사가 발주한 서울동남권물류단지 PFV 사업은 취득세 감면 폐지로 자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60억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권물류단지 사업 관계자는 "PFV 사업은 민간출자사들이 사업 초기 설정한 자금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며 "갑작스러운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는 자금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억원의 추가 비용 소요는 향후 물류단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이번 세제혜택 폐지땐 약 57억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이 부담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70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경남도와 민간출자사 사이에 사업 부지 일대의 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합의점을 찾아 지난해말 착공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선 세제지원 종료로 대규모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한 PFV는 내년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공사비 지급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입주시기가 늦춰질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는 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1년간 더 연장해줄 것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면서 "영구적으로 유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1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세수확보와 조세 형평성 때문에 세제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힌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내세운 만큼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감면 폐지가 실현되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대형사업에서 세수가 늘 수 있지만 신규 사업추진이 무산돼 결과적으로 세수 발생을 막게된다고 지적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에 이어 부동산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뜩이나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된다면 진행 중인 PFV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기존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확보하는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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