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用'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매입
14~50㎡ 동별 매입 원칙…홀몸어르신 등 취약 계층에 우선 공급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시는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가구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원룸주택 매입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9번째 매입이다.
시는 자치구와 연계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홀몸어르신 △여성 등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공급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매입하는 300가구는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개발이 예정돼있는 지역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가구 △집단화된 위락시설 등 기피시설 인접 주택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매입 심의때 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우수한 품질의 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체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중인 건물 혹은 건축이 완료된 건물과 계약하도록 해 매입과 동시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이후 잔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에 걸맞은 유용한 임대주택"이라며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필요 주택을 매입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입주자를 추천·관리하도록 해 임대주택 효율화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신청은 오는 24일부터 11월7일까지 시 임대주택과와 SH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건축 설계안 등에 대한 전문적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매입 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과 입지, 주택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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