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장 기숙사 전체 50%까지 취사시설 설치 가능

공개공지 제공시 용적률·높이제한 인센티브 부여…지자체 소극적 관행 개선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연내 취사가 전면 금지됐던 학교나 공장 기숙사에 개별 주방 설치가 허용돼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쉼터 등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법적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 인세티브만 제공했던 지자체의 소극적 관행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과수원이나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공개공지란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통행로와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해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컸었다.

예컨대 판매시설 건축시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15% 완화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법정 의무비율 초과시에만 용적률을 완화해왔다.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하고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돼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 입지제한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세부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해 고시 기준에 맞으면 부속용도로 인정토록 할 계획이다.

농업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농어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로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내만 한정하지 않고 공장과 창고와 관련이 있으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농・어업인과 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현재는 인접대지의 일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을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했다. 높이 9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해야 했던 것.

또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m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치 않도록 해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전체 가구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된 개선내용 중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