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 줄인다…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
[9·1부동산대책]대출 유한책임제(비소구대출) 도입, 주택 구매심리 개선 도움될 것"
- 임해중 기자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또 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집값 이상의 대출금을 갚아야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비소구대출도 도입한다. 이는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대출금과 집값 차액에 대한 빚을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이 집행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인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 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의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집행된 대출을 제외한 신규 신청자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소득과 만기일에 따라 2.8%∼3.6%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디딤돌대출은 시중은행의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가 장점으로 부각되며 지난 7월까지 집행된 대출만 5만5615건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기준 5조2345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디딤돌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전용85㎡·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한해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소득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10년 만기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게는 2.8%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채무자에게는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2.6%의 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담대에 한해 채무자에게 유한적인 책임만을 지우는 이른바 비소구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비소구대출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상환책임의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종전 대출제도 아래에서는 채무자가 10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6억원을 빌렸을 경우 집값이 5억원으로 떨어지면 집을 팔더라도 1억원을 더 갚아야하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비소구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 가치가 5억원으로 떨어질 경우 채무자는 이 금액만을 갚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상환책임은 면제돼 대출 관련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해도 채무자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대출과 관련된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줄어듦에 따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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