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길1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10곳 '구역해제'
- 임해중 기자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뉴타운 사업장 8곳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재건축 등 2곳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0곳에 대한 구역해제를 결정하고 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뉴타운 사업이 취소되는 사업장은 광진구 자양동과 강북구 미아동의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과 은평, 동작, 영등포, 노원구 일대 재개발 4곳 등 총 8개 사업장이다.
이들 구역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해제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자치구청장이 사업취소를 요청한 사업장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추진주체가 설립됐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 홍제동 131-2번지,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 재건축 역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사업취소에 동의해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들 10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의견에 따라 앞으로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사업장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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