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위주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학력도 반영한다

국토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23일부터 시행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된 이후 추진해온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돼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급은 종전처럼 자격증 일변도로 판단하지 않고 경력·학력 등의 요소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역량지수'를 만든 뒤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는 △경력(40%) △자격증(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된다.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시 20점, 경력 40년 40점, 기술사 자격 40점(기사 30점) 등으로 계산된다.

다만 국토부는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기존 기술자 등급은 그대로 인정토록 했다.

지금은 특급기술자가 되려면 기술사 자격증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해당 분야 경력이 많으면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급기술자는 역량지수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격증 중심으로 기술자 등급을 판정하면서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가 미흡했다"며 "최상·최하위 기술사는 70%에 이를 정도로 많고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사는 빈약한 인력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술사회 등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정한대로 시행되면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이른바 '관피아법'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청 공무원, 공기업 소속 직원 중 도로·철도·항만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1988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당시부터 건설회사 소속 기술자와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했다"며 "역량지수가 도입되더라도 경력과 자격증, 학력 등이 종합평가되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 그 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종합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으나 그런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건설기술용역업의 진입요건도 기존보다 낮췄다. 지금은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하려면 기술자 25명, 자본금 5억원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5000만원만 있어도 된다.

안전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린 것. 예를 들어 주요구조부 붕괴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1차)에서 12개월(1차)로 강화했다. 또 안전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의 구체적인 내용인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23일 중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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