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60㎡초과 감정가격 적용…분양가 상승 불가피
85㎡초과서 60㎡이하만 기존 조성원가 연동제 유지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도 감정가격이 적용된다. 그동안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에는 감정가격이, 나머지는 조성원가 연동제가 적용됐으나 감정가격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지난 2월28일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이번에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06년 6월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택지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60㎡ 이하 용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정가격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침을 시행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하는 데도 조성원가를 공급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실제 한 택지개발지구는 60~85㎡ 분양주택건설용지 3개 블록을 조성원가로 최초 공급한 이후 3차례나 재공급했으나 경기 침체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며 "동일 택지지구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으로 탄력 적용이 가능해 택지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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