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바닥쳤다"…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0.4%↑
[2014 공시가격] 수도권 0.7% ↓ 하락폭 줄어…광역시 2.9%·시·군 2.6%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지난해 4·1 대책 등을 추진해 부동산 경기가 되살남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크게 줄어들고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이 주택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126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4.1% 하락했으나 '반전'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4·1부동산대책 등을 추진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됐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 데에서 기인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지역 2.6%가 각각 상승해 수도권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가격공시 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7%를 점유하는 수도권은 전년대비 서울 -0.9%, 경기 -0.6%, 인천 -0.2%을 기록해 가격변동률 하위 1위, 2위, 7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기존 도시지역 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 부진과 수도권 신도시지역인 동탄·파주운정·송도 등의 주택공급 하락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대구 10.0%, 경북 9.1%, 세종 5.9%, 충남 5.1%, 광주 4.7% 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의 개발호재가 있는 10개 시·도는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대구 달성구가 최고 상승률인 14.7%를 기록했다.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부산 강서구는 대규모 단지인 '엘크루'의 미분양에 따른 할인 분양·공매 등으로 8.1%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뒤이어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5.5%), 서울 영등포구(-4.3%)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5.9% 상승, 혁신도시는 평균 0.7% 상승해 전국 평균 0.4%를 상회했다.
가격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했으나 2억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폭이 컸다. 이런 현상은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이동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가격 분포를 보면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만7033가구 중 3억원 이하는 1018만3615가구(9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만4606가구(7.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3만1033가구(1.2%), 9억원 초과는 4만7779가구(0.4%)로 각각 조사됐다.
6억원 이하 공동주택 1107만8221가구로 전체의 98.4%를 차지하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0.9~2.2% 상승했으나 85㎡ 초과 주택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 변동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970만5043가구(86.2%), 85㎡ 초과~165㎡ 이하 146만2047가구(13%), 165㎡ 초과는 8만9943가구(0.8%)로 각각 나타났다.
개별 단독주택은 전국 평균 3.73%가 상승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한 것이 특징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등의 개발사업 진척으로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을 통해, 개별 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에 우편 ·팩스, 직접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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