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조성된 택지, 지적측량기간 30일 단축된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택지와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를 새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 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 왔다. 이로 인해 측량 절차나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했고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걸려 사업 지연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는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및 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과 검사 요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돼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일로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각종 공부의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