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국토부, 민간 소형 아파트 공급, 시장 '자율'에 맡긴다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대표적인 사례는 강남 자곡동 '래미안 강남힐스'처럼 땅 주인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짓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서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한해 60㎡ 이하 주택을 최소 20% 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있다.

1997년 마련된 국토부 고시는 90년대 중·후반 재개발·재건축 열풍과 함께 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자 일정 수준 이상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 이후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고 현재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 주택 비율이 평균 90%에 육박하고 있어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강제한 고시를 폐지하고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의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입법 예고한 상태여서 이 고시가 폐지되면 모든 민간택지 지구에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전체 가구수의 75%까지를 85㎡ 이하 주택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면서 "정부가 현 시장 상황게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