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세입자. 일반 전세 이주 비용 '2억6000만원'
강남 전세난에 이주비 부담↑ …장기전세, 다가구·다주택 노려야
- 임해중 기자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이주수요로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결과 일반 아파트 전세로 갈아타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 부담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세입자가 일반 아파트 전세로 옮길 경우 평균 2억6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인근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SH공사가 공급하는 재건축 장기전세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4구에서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인근 일반 아파트 전세로 이동할 경우 평균 2억671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주 및 철거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인근 시세보다 싼 값에 세입자를 받게 된다. 현재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5609만원인 반면 인근 일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8327만원으로 전세시세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서초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3101만원, 일반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39만원으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반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1억7138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송파구는 재건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1239만원, 일반아파트는 4억5374만원으로 1억4135만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강남4구에서 2~3년 이내에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만 52곳, 5만2807가구에 달해 이주수요 증가에 따른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인근 지역 일반 아파트 전세로 이주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에서 인근 지역 전세로 옮기려는 세입자라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금이 비교적 낮은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이동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강남4구에 들어선 주택들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이 3.3㎡당 평균 각각 1542만원, 1095만원, 698만원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3.3㎡당 전셋값이 447만~844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6월과 10월 공급하는 보금자리지구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이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올해 강남4구에서 공급이 예정된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물량은 총 1951가구로 서초구 1142가구, 강남구 422가구, 강동구 387가구로 이뤄졌다.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아파트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종합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올해 10월 공급되는 재건축 장기전세 아파트는 강남구 논현동 'e편한세상논현경복' 34가구와 대치동 '래미안 대치청실' 40가구, 서초구 '서초 롯데캐슬프레지던트' 7가구로 재건축 장기전세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입주신청이 가능해 입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장기전세 입주신청 조건은 본인과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면적별로 전용 60㎡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와 부동산 보유액이 1억26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만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60~85㎡이하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가 입주신청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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