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롯데자산개발 등 19개 업체 등록 신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추가…세액감면 추진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에 19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7일 신설된 제도다.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대료 징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세입자(임차인)는 전문관리자의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의 도입 취지다.
주택임대관리업은 규모 등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 등을,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주택 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해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체적인 등록업체는 △플러스밸류에이션(주) △롯데자산개발(주) △스틱스씨앤디(주) △(주)골든핏씨앤디 △(주)신영에셋 △(주)라이프테크 △글로벌피엠씨(주) △(주)플러스엠파트너스 △(주)마우나오션개발 △(주)우리레오피엠씨 △(주)레전드힐스 등 서울 11곳을 비롯해 △(주)가가임대주택관리회사 △(주)미가존종합건축사업소 △(주)에이스자산관리 등 경기 3곳 △(주)시중피엠지 △(주)예스콘디에이치 등 부산 2곳 △신세계관리(주) △(주)아트부동산관리 등 인천 2곳 △킴스부동산관리(주) 등 제주 1곳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전월세 대책)에서 밝힌대로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 규모·지역별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는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소기업 30% △지방 중기업 15% 등으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임대관리 안심보증, 보증금 반환보증) 운영방안, 제도 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하게 이뤄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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