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중추도시생활권 20개 구성 확정

[지역 활성화 대책] 지역 발굴한 사업,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중추도시권 구성 기준과 구성현황은.- 중추도시권은 중심도시(단독) 또는 2개 이상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 50만명에 미달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이전 예정지) 등 지역 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는 인근 지자체와 중추도시권 구성이 가능하다.

현재 중추도시권은 20개가 구성됐다.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 구성된다.

▷도시권 구성시 주요 정부 지원정책은.- 정부는 중추도시권 단위로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소관 23개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확정했다.

▷향후 추진 계획은.- 7월까지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합동컨설팅단을 구성해 사업 기획·시행을 지원한다.

▷중추도시권 정책에서 수도권은 제외되나.- 중추도시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방 대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추도시권에 대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혜택은 무엇인가.- 지난 1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과 주거·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해 업무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융복합 산단으로 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용적률 상향(200~350%→200~500%), 녹지율 완화(5~13%→2.5~7.5%)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산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적 사업 추진 지역(수도권 제외)이 해당된다. 산업·문화·관광·물류 등 지역의 선도적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며, 국내외 기업의 투자규모, 고용창출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이번 대책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되나.-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GB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GB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GB 해제지역에 대한 '선 계획, 후 해제'의 대원칙 하에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주거 → 근린상업지역)을 허용하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나.-이번 제도 개선은 해제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시가지 등에 인접한 취락에 한해 주거지역 외에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선택범위를 확대해 취락이 정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침에 따라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2016년까지 151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종전부동산 조기 매각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해 공공기관별 이전시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별·전략적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용도제한 완화, 투자설명회 개최, 매각 관리체계 강화 등 매각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한 연장방안은.-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 추진 중이나 조세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기업들이 세제감면 혜택(법인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기업도시 활성화 및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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