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적용 85㎡→60㎡초과 '완화'
60㎡이하 조성원가연동제 유지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2006년 6월)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장가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의무확보 비율도 현행 40% 이상을, ±2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제도는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을,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각각 적용했다. 개정안은 이 전용면적 기준을 60㎡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60㎡ 이하 용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장가격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택시수요를 촉진하고 택지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또 매각이 어려운 택지지구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의무 확보 비율도 조정했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비율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20%포인트(±20%) 범위에서 의무 확보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최소 20%까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15%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또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은 학교와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택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한 전용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도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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