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적용 85㎡→60㎡초과 '완화'

60㎡이하 조성원가연동제 유지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규제완화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2006년 6월)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장가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의무확보 비율도 현행 40% 이상을, ±2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60㎡ 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제도는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을, 85㎡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각각 적용했다. 개정안은 이 전용면적 기준을 60㎡으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60㎡ 이하 용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자료= 국토부 © News1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조성원가 연동제를 시장가격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택시수요를 촉진하고 택지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또 매각이 어려운 택지지구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아지는 공급가격 왜곡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의무 확보 비율도 조정했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비율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20%포인트(±20%) 범위에서 의무 확보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최소 20%까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자료= 국토부 © News1

다만 장기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15%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또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은 학교와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정된 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공동주택건설용지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택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한 전용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허용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도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gs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