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근저당 설정비율 110%대 낮춘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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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기존 120%에서 110~11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아 서민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 120%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은 120%로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면서도 설정비율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최저 근저당 설정비율이 110%인 점을 감안하면 110~11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저당이란 채권자가 대출자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뒤 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말한다. 근저당 설정비율은 대게 대출금액의 110~120%로 책정한다. 근저당을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한 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예컨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줬다면 대출자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 손실을 줄이기 위해 1억1000만~1억2000만원 가량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대출이자 연체시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은 130%에서 120%로 낮춘 바 있으나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율은 이보다 10%포인트 낮은 110%로 적용하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율이 높으면 대출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비용이 커진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은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서다. 이를테면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 120%를 적용, 1억원을 빌렸을 경우, 대출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근저당 설정금액 1억2000만원의 1%인 120만원으로, 시중은행의 근저당 설정비율 110%와 비교했을 때보다 10만원을 더 들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이 커지면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원리금도 늘어나므로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액부담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율을 낮추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시중은행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br>

byj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