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7136억 외상...추가감면에 지자체 '부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연말 기준 지자체 세수결손액 7800억
- 임해중 기자, 전병윤 기자
(서울=뉴스1) 임해중 전병윤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앞으로 추진될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8·28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는데 합의했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수결손 문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3년간 실시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결손액을 보전해주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7136억원을 '외상'으로 남겨둘 만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번 추가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안정행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 '3·22대책'과 2012년 '9·10대책'에 이어 올 6월말까지 실시된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을 포함한 지방 세수결손액은 총 4조6904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는 7136억원을 지자체에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지자체들의 주요 재원 중 하나다. 지난 8월28일 이후부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면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지자체 세수결손액만 7800억원 정도다. 내년 이후로는 연간 2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세수 결손액이 적지 않은 지자체로서는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4·1대책 발표 이후 6월 말까지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되면서 지자체의 세수입은 1조1811억원 줄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추진으로 발생한 지자체 세수결손액은 3098억원이다. 이중 지자체는 각각 4714억원, 225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수요와 국고보조사업 증가 영향에 지자체 재정부담은 늘어난 반면 수입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반발하고 있는 원인은 지방의 재정 부담에 비해 정부 지원이 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부담은 연평균 10.5% 증가한 반면 국고 보조금은 6.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관계자는 "7000억원이 넘는 세수결손도 정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정협의에서 나온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같은 지자체 재정여건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을 골자로 한 세수보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이후 예상되는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전키로 했다. 현행 5%에서 2014년에는 3%포인트 인상한 8%, 2015년에는 11%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안전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라 특별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전국시·도지사협회는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른 세수부족분 감면을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16%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 방안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는 2009년 도입 당시 올해 5% 인상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하기로 확정돼 있었던 만큼 16%까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재정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여서 취득세 영구 인하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은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당정이 취득세 영구 인하의 소급 시기를 언급하기 전에 이처럼 지자체의 세수 결손에 따른 보전 방안에 대해 타협점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복지수요가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부동산을 비롯한 다른 정책에서도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세제 개편은 옳지 않은 상황"이라며 "취득세 인하로 거래 시장이 살아날지도 의문이라서 효과는 불분명한데 반해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증가는 명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의 취득세 인하소급 적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지방세수 감소액을 100%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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