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역세권 도보 3분?…분양 과장광고 '여전'

[국감]김태원 의원 "과장광고 이익 전액 환수 등 조치 필요"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홍보문구'/출처=래미안 홈페이지 ©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1.이달 분양을 앞둔 신길동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홈페이지에는 아파트와 7호선 신풍역까지 거리가 도보로 6분 거리라는 홍보문구가 실렸다. 사업지 인근 신길동 사러가시장에서 신풍역까지 도보로 이동해본 결과 13분 정도 시간이 걸려 광고문구와 실제 거리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인근에서 분양 중인 '영등포 아트자이' 역시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이 사업지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이동 시간은 각각 20분, 15분 정도였다.

#2.이달 초 청약마감한 경기도 안성 L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 후 시행사와 시공사의 내방객 집계결과가 달라 혼선을 빚은 현장이다. 시행사는 모델하우스 개관 다음날 입장객수를 5000명으로 집계한 반면 시공사측은 1만명으로 추정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모델하우스 방문객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아파트 분양광고에 분양면적, 교통, 거리 등을 과장해 표현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새누리당)측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적발된 아파트분양 허위광고는 총 115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올해를 제외하면 한해 평균 21.4건의 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부산 13건(11.3%), 대구 10건(8.7%), 서울·인천·충남이 각각 9건, 경남 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면적·시공·주택성능 허위광고가 23건(2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원 등 여가·의료·체육·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14.8%), 전매 등 거래조건 허위광고 14건(12.1%), 교통관련 허위광고(지하철, 도로, 거리 등) 12건(10.4%), 초고속 인터넷환경·홈네트워크 원격제어 구축 허위광고 11건(9.6%) 순이었다.

실제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대다수 아파트 홍보책자에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라는 홍보 문구를 걸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여의도까지 19분이라는 대형 광고판을 도로변에 걸어놓고 광고를 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출퇴근 시간인 7시∼9시, 18~20시를 기준으로 여의도에서 이들 지역까지 차로 이동할 경우 1시간이 넘게 걸렸고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에도 4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며 "김포에서 강남역까지는 보통 1시간 30분이 걸려 실제 광고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광고 적발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모델하우스 방문객수와 계약률을 부풀리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은 모델하우스에 몰린 고객 숫자가 많을수록 주택수요자 구매심리를 자극한다는 점을 이용해 모델하우스 입장객 수를 대부분 부풀려 발표한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유아동을 방문고객에 포함시키거나 모델하우스 입구를 들락날락하는 고객을 중복 집계하는 식이다.

금융결제원이 집계하는 아파트 계약률 역시 건설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 대행업자에게 일정 물량을 나눠주고 계약이 이뤄졌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때분양이나 자서분양 등 방식으로 계약률을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모델하우스 방문객 집계도 사실은 추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 부풀리기 식의 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더라도 건설사가 받는 처벌은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대한 정부 조치는 경고 83건, 시정명령 29건, 무혐의 3건 등으로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 등 수준에서 끝났다. 과장광고로 얻는 분양이익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하다보니 이같은 행위가 여전한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며 "허위광고 피해가 국민 손실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과장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