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4년 만에 대면 '국가방첩전략회의'…간첩죄 개정 후 공조 강화

22개 방첩 유관기관 참석…외국 간첩·첨단기술 유출 대응 논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을 계기로 외국의 간첩 활동과 첨단·방위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방첩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국정원은 18일 이종석 국정원장 주재로 22개 방첩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근거한 국가방첩 최고 심의기구로, 2013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시행에 맞춰 2022년 이후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열렸다.

국회는 지난 2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군경 등 22개 방첩 유관기관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첩죄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과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간첩죄 시행을 계기로 외국의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는 물론 첨단·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외곽 도서 등 전략지역 토지 관리 강화'와 '국가 R&D 연구 성과물 보호'를 국가안보와 미래 경쟁력이 걸린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기관별 기능과 권한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한층 은밀·고도화될 외국의 안보·국익 침해 행위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안보·국익 수호망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