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선적 전 검증' 의무화 실시

코트라 보고서 분석…물류 기업 '사전대비' 필요성 제기
지엘할랄인증센터 "리드타임 증가·철저한 사전 관리 시급"

(유)지엘할랄인증센터 관계자들이 최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을 방문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에서 세번째 지엘할랄인증센터 이규호 대표, 네번째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할랄제품보장청 장관.

(서울=뉴스1) 김형택 기자 = 인도네시아의 오는 10월 '할랄 인증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통관 장벽인 '선적 전 검증'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규정 ‘2026 제4호’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할랄 제품은 현지 세관 신고 전 반드시 원산지(한국 내) 창고나 생산 현장에서 공인 검사 기관의 선적 전 실물 검증을 거쳐 할랄 제품 보증 보고서(LPPH)를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코트라 보고서는 ‘시사점’이라는 항목을 통해 '리드타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적 전 검증이 한국 내 창고나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수출 일정에 검증 기관 섭외 및 현장 검증 일정을 새롭게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지엘할랄인증센터는 최근 제품과 원료의 사전 진단부터 BPJPH 공식 등록, 보관 및 유통 서비스(물류망) 전반의 할랄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혁신하여 필수 서류 완비 시 할랄 인증도 최대한 앞당기는 ‘AI 연동 패스트트랙 시스템'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엘할랄인증센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강화된 선적 전 검증 제도는 철저히 준비한 기업에는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사전 서류 가이드와 물류·창고 통합 인증을 통해 기업들이 리드타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k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