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선적 전 검증' 의무화 실시
코트라 보고서 분석…물류 기업 '사전대비' 필요성 제기
지엘할랄인증센터 "리드타임 증가·철저한 사전 관리 시급"
- 김형택 기자
(서울=뉴스1) 김형택 기자 = 인도네시아의 오는 10월 '할랄 인증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통관 장벽인 '선적 전 검증'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규정 ‘2026 제4호’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할랄 제품은 현지 세관 신고 전 반드시 원산지(한국 내) 창고나 생산 현장에서 공인 검사 기관의 선적 전 실물 검증을 거쳐 할랄 제품 보증 보고서(LPPH)를 발급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코트라 보고서는 ‘시사점’이라는 항목을 통해 '리드타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적 전 검증이 한국 내 창고나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수출 일정에 검증 기관 섭외 및 현장 검증 일정을 새롭게 끼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유)지엘할랄인증센터는 최근 제품과 원료의 사전 진단부터 BPJPH 공식 등록, 보관 및 유통 서비스(물류망) 전반의 할랄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혁신하여 필수 서류 완비 시 할랄 인증도 최대한 앞당기는 ‘AI 연동 패스트트랙 시스템'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엘할랄인증센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강화된 선적 전 검증 제도는 철저히 준비한 기업에는 확실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사전 서류 가이드와 물류·창고 통합 인증을 통해 기업들이 리드타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k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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