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들어오면 서울시·경찰 공동대응한다
첫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22일 업무협약
시설장 중심 예방교육,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확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와 경찰, 전문기관이 정보 공유부터 피해자 보호·사후관리까지 공동 대응한다.
서울시는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옹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정됐다. 매년 6월22일이 기념일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대응·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기관별 사업을 연계한다.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강연은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교육 대상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장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표까지 확대했다. 시설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법인 대표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은 장애인 학대 사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신고의무자들이 학대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도 수여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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