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피해 등'나홀로 소송' 서울시가 지원…변호사 상담까지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제공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소액 소비자 피해를 보고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소비자가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직접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부터 소장 작성, 증빙자료 마련, 전자소송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하는 자료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액 사건은 피해 금액과 비교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도 복잡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사례 가운데 '소송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처리된 2666건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과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한 가이드를 제작했다.
가이드에는 통신판매와 결혼 관련 서비스, 온라인 구독, 여행·숙박, 교육 서비스, 생활용품 등 총 22개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58개 피해 유형을 담았다.
주요 사례는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 거부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결혼 관련 서비스 계약 해제 위약금 △추가 요금 부과 △온라인 구독 서비스의 무단 유료 전환 △콘텐츠 품질 불량 등이다.
웨딩박람회에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한 뒤 당일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가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들어 거절한 사례도 포함됐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가이드에는 피해 유형별 법률 쟁점과 관련 법령, 증빙자료 준비 방법, 소장 작성 예시, 전자소송 절차도 수록했다.
소비자는 사례와 소장 예시를 참고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에서는 △소송 절차와 준비 사항 △소송 대응 방향 △소장 작성 방법 △소송 관련 서류 검토 등을 지원한다.
법률상담 신청과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 문제"라며 "시민들이 절차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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