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민원도 정부24서 부모가 대리 신청한다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 우선 도입
8월 출입국 사실 증명, 12월 취학통지서로 확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 발급 등 일부 민원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행안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우선 12일부터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에 부모 온라인 대리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정부24의 미성년자 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해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민원인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그동안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 등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민원을 온라인화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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