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여성정책연구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공동기획단 발족
성별 임금·고용 현황 공개 제도 설계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해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총괄 부처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설계·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성평등부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여정연의 고용평등정책 연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원인 분석과 국내외 제도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다음달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해 △세부 운영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성평등부는 여성 고용 분야 전문가와 경영계·노동계 간담회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운영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이 개정·공포되면 성평등부는 연구원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큰 성별임금격차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임금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성평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법률의 조속한 마련을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2027년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고용평등공시제와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평등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별근로공시제를 수행할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았다.
내년부터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채용 비율·근로자 수·임금 비율 등 공개)를 공공·민간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0인 이상 기업'을 의무 대상자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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