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놓쳐도 신청 가능…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상시 접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
서울 양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기존 정기 모집 방식으로는 공고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작성 예시 자료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담장, 옹벽, 석축 등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옥외 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은 자체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현장조사 평가단 조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상시 모집 전환으로 더 많은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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