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동차세 하반기분 미리 내면 5% 할인
상반기 자동차세 내달 3일까지 납부…2만7000여 대 대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중구는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하면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관내 차량 약 2만7000대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고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3억 원 규모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이택스(ETAX)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도 이용 가능하다. 전용 가상계좌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씨티은행,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제공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7월 3일까지 서울시 이택스 또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를 통해 하면 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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