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샛강체험관 인도 소송 승소…생태교육 정상화
전 수탁업체 무단 점유 법적 공방 마무리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과의 여의도샛강체험관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위·수탁 협약 기간 종료 후에도 한강조합이 점유 중인 여의도샛강체험관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 승소 판결을 했다.
한강조합은 앞서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5월 1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에도 한강조합이 시설 인수인계 없이 체험관 점유를 이어가자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정상 운영과 관리체계 회복을 위해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은 지난해 10월 17일 인용됐다. 건물인도 소송도 소 제기 후 약 10개월간 총 8차례 공방 끝에 서울시가 승소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의 인도 및 관리에 관한 서울시의 관리 원칙과 행정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래한강본부는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생태교육과 체험 행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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