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말소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매달 수시 부과
말소 뒤 고지서 발송 오류 방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관악구는 후납제로 운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 체계로 전환해 차량 말소 뒤에도 고지서를 받는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분이 부과된다. 연납 신청 차량 소유자에게는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그동안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뒤에도 정기분 부과 시점까지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이 때문에 주민이 이중 부과나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구는 앞으로 차량 말소 뒤 1개월 이내 매달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한다. 전산 시스템으로 경유 자동차 말소 현황을 확인하고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말소 등록 다음 달에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차 부과 안내문을 발송한다.
연납 뒤 차량을 말소 등록한 납세자에게는 수시부과 시 환급 안내문도 함께 보내 연납분 환급 누락을 막는다.
구는 202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말소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