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미 등록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

1차 6월 30일까지·2차 9~10월 운영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금천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 유실·사망 등 정보가 바뀐 경우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해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주소나 연락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은 동물병원이나 금천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금천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과 11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