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고유가 위기 지원…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관악구는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수출기업·자영업자·운송업체·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했다.
납부 기한은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며 총 23개 법인의 32개 납부 건에 대해 약 1억 920만원 규모의 세금 납부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다음 달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와 유가 상승에 민감한 운송업·석유화학 관련 업종 종사자·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이다.
구는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와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기업별 맞춤형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38세금징수과 세무민원실에는 '중동상황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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