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반려견 6월까지 동물등록"…미등록 땐 최대 60만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은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관련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등록은 종로구 관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을 방문해 소유자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구청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반려견 미등록 여부를 점검한다.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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