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대신 논에서 기름 넣는 차 막아라"…면세유 꼼수 특별단속
농번기 농기계용 공급 받아 타인에 양도 행위 등 감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22일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 등을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이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면 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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