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치유휴직 최대 1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5월 11일부터 시행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서 한 시민이 헌화를 하고 있다. 2025.10.29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치유휴직 연장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신설됐다. 포상금은 총 3000만 원 규모로,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던 경우가 대상이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피해자 치유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서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치유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종료 후 1년 이내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