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연령 '65세→55세'로 확대"…與 지지층 겨냥?
"재외동포사회 편익 증진, 모국발전 기여 기회 확대"
새누리당이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 시민권자인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해 1월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에게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동포사회에서 모국 국적회복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는 재외동포 사회의 편익을 높이고 이들에게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도 넓힐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지난해 1월 개정된 국적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여생을 보내기 위해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한 이들은 절차를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원 의원은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끝나는 '40세 초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면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며 "복수국적 최소연령을 전향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급격한 제도변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상적인 '시니어'개념을 감안해 우선 만 55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복수국적자들이 제도를 통해 참정권 및 건강보험제도 등을 무임승차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재외국민선거가 첫 실시되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비교적 새누리당 지지세가 강한 50대 이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한정한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도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이 10월 20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엔 원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에서 서병수·홍문종·김태환·김정훈·황진하·정희수·주호영·김재경·박인숙·이만우·이재영(경기평택을)·손인춘 의원 등이 참여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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