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안철수연구소 BW 가격 지나치게 낮춰 267억 차익" 주장 제기돼
안철수측 "평가금액보다 비싸게 거래…문제 없어"…
안철수 대선 후보가 1999년 10월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받으면서 주가를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 이를 통해 267억원대의 평가 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가 20일 안철수연구소의 코스닥 등록 주간사인 미래에셋의 2001년 7월 예비사업설명서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 후보는 2000년 10월 BW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안철수연구소 주식 146만1988주를 주당 1710원으로 총 25억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1999년 10월 BW가 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난 2000년 2월 당시 대주주였던 나래앤컴퍼니(현 나래텔레콤)가 장외거래를 통해 안철수연구소 11만5000주를 매입했을 때 주당 가격은 2만원이었다. 4개월 사이 실거래가가 무려 11.7배나 올랐다는 것인데, 그 사이 가격이 폭등할 만한 요인이 없어 안철수연구소가 안 후보를 위해 BW 발행 가격을 낮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안 후보가 같은 수의 주식을 주당 2만원에 샀다면 292억3976만원으로, 이에 따른 차익은 267억3976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네거티브 대응팀을 맡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는 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주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건데, 그렇다면 그쪽이 문제인 것 아니냐. 안 후보는 평가액보다 비싸게 거래했다"며 "당시 주주와 이사들 중 안 후보의 BW 발행을 반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세무당국이나 금감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안 후보가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안철수연구소가 2009년 말 계약 만료일을 2~3개월 앞두고 하도급업체와의 장비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임대료 227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던 사실도 보도됐다.
안철수연구소는 2008년 3월 IT 중소기업인 K사로부터 통신보안 장비 6대를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3월에도 또 다른 1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을 2~3개월 앞두고 안철수연구소가 사전 협의 없이 K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업이라는 것에는 거래기업에 따른 분쟁과 송사가 있기 마련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된 것"이라며 "안 후보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의 일로, 이사회 의장이 송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순 없는 일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작은 기업을 괴롭히는 기업은 억지로 합의하도록 하거나 제소를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억누르지 않냐"며 "일방의 입장만 갖고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 같다"고 했다.
안 후보가 대표로 있던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간 안철수연구소가 기부했던 총액이 3183만원, 즉 순이익 대비로는 0.12%, 매출액 대비로는 0.02%에 그쳐 사회공헌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 후보는 전 재산의 반을 기부한 사람인데, 이건 정말 트집 아니냐"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이어 "안 후보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순전히 무료로 나눠준 사람"이라며 "정치에 관심 없을 때도 지방의 작은 대학을 찾아가 무료로 강연하거나 자기 시간을 쪼개 청춘콘서트를 진행했다. 안 후보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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