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따라 관련 선거법 폐지 추진(종합)

지난 3월 1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 및 전국 시도 선관위 위원장회의에서 김능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이석호 기자
지난 3월 1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 및 전국 시도 선관위 위원장회의에서 김능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이석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해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문자 등 정보를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기술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본인확인제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