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1년 연장…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부터 갱신계약까지 인정…실거주 최대 3년 3개월 유예
'8·3 세제개편' 시행령 입법 속속…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9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늦출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유예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은 현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 24개월을 더한 기간이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9년까지 입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개편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3 세제개편' 시행령 입법 속속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 가운데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들이 이날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은 연장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늘린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의결

'핵추진잠수함 특별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 규정 체계를 보완하기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담았다. 또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

사업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방위사업법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하기 위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억 1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검찰개혁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