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TV 영상 저작권 민원에 답변…"클린본 활용하면 수익 가능"
"광고수익 포기하면 사용 가능…클린본 활용 땐 수익 창출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KTV 영상에 사용된 저작권 음원 때문에 숏폼(짧은 영상) 제작 유튜버들이 2차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작권 처리 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서 KTV 제작물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해달라는 한 이용자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이렇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KTV 유튜브 채널의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돼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어 유튜브 측과 저작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채널이 저작권 음원이 포함된 KTV 영상을 내려받거나 재가공해 게시하면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은 음악 권리자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유튜버가 광고 수익을 포기할 경우 KTV 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을 내려면 KTV의 영상자료 개방 플랫폼인 'KTV 나누리 포털'에서 저작권 음악이 입혀지지 않은 클린본 영상을 내려받아 무료 음원이나 별도로 라이선스를 확보한 음원을 입혀 편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KTV에 가급적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칫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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