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보법 폐지 무산' 빗대 유시민 직격…"말은 좋으나 과한 주장"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였다"…靑 "사실과 다른 왜곡에 유감"
李 "선명함 드러내려 과한 주장…멋있을지 몰라도 좋은 결과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25 ⓒ 뉴스1 허경 기자

(멕시코시티·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개정 추진이 과거 강경파의 '국보법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개혁 후퇴 비판을 맞받았다.

유시민 작가는 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검찰 개혁안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원색 비난한 유 작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 이거 없애자', 국가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이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를 하고, 다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은 좋지요"라고 말했다.

강경한 반대 주장으로 개혁 자체가 무산된 국보법 개정안 사례를 예시로, 현재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을 두고 최근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불쾌감을 공개 표명했다. 법적 대응 가능성에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유 작가는 2004년 참여정부 당시에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던 국보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독소조항 폐지 중재안 대신 전면 폐지를 강력 주장하며 엇박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KBC 광주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부영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 당대표하고 협상을 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찬양고무죄 같은 것을 없애고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유시민·정청래 등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을 김대중 대통령도, 또 이부영 당시 당 의장도 저에게 못내 아쉬워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 폐지',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국보법 개정) 못했다"며 "그래서 그 법조항이 아직도 살아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서 멋있을 지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대면서 함께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며 "나한테 득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여권 반발 등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뭔가 세상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