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매입 '공산주의' 비판은 과도한 선동…농민 부담 덜기 위한 조치"
"고령·상속농 애로 있으면 국가가 사줘야…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돼"
'후려치기' 논란에 "시세대로 매입"…투기 농지는 공시지가 기준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농지 매입이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정부가 강제로 농지를 매각하게 한 뒤 싼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산주의도 이야기하고 나오던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령농, 상속농들이 힘들어하지 않느냐"며 "그런 분들이 농지를 팔려고 하면 당연히 국가가 사줘야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농민들의 판단의 몫"이라며 "정부가 그런(어려운) 분들의 어깨를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국가가 일정 부분 비축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농지 매입 가격에 대해서도 "농지 가격을 후려쳐 낮게 사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대로 매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또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도 농지를 반드시 팔 필요는 없다.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사인 간 임대차 방식으로 농지를 빌려줄 수 있다.
상속받은 농지도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보유할 수 있다. 1헥타르(3000평) 미만은 친척이나 지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 특정인을 지정해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전날(21일) 농지 전수조사 결과 상속·이농·고령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농심을 달래기 위한 긴급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투기 농지는 명확하게 농민에게 돌려주고,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일관된 기조였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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