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 '범죄 메신저 계정 실시간 차단'
2153명 온라인 투표…어선 출항규제 개선·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 뒤이어
위기가구 동의 없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도 우수사례 선정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민이 직접 뽑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연동된 메신저 계정을 실시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국민 편의를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 10건을 추려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에는 2153명이 참여했다.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이 차지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해도 해당 번호로 만든 메신저 계정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추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해 해당 계정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2위에는 겨울철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고가의 위치발신장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규제를 개선한 해양경찰청 사례가 선정됐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규정을 개정하면서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를 설치하고도 출항할 수 있게 됐다.
3위는 주거 취약 상태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해 임대주택을 지원한 국가보훈부 사례였다.
정부는 기초생활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후손을 찾아내고 서울 은평구에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산불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해 전북 장수군의 산불 감시 폐쇄회로(CC)TV 설치 우선 지역을 제안한 사례가 4위에 올랐다.
5위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사례가 선정됐다.
치매 노인이나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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