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595만→1190만원…재활운동비도 2배 확대

인사처, 재해 예방부터 재활·직무복귀까지 종합계획 발표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인상…질병휴직 최대 8년 확대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부터 재활·직무복귀까지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상·예우 강화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행정 대응역량 향상 △합리적 관리체계 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높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현재 595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보훈·보상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활·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재활급여 지원 기간을 요양 종료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활운동비 지원금액도 최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치료를 받은 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무 장소나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각 기관에 재해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병가·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이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날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해 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치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