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
'9·7 및 8·13 대책' 후속 입법 국무회의 통과…공급 확대 속도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범죄수익 몰수 확대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과 이달 내놓은 '8·13 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29건,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9·7 대책 후속 입법으로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활용도가 낮아진 학교용지·폐교를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이 처리됐다.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빈 건축물 정비법'도 처리됐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또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허가구역 확대와 관련 정부는 "이번 개정은 투기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의무화 했다"고 부연했다.
8·13 대책 관련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거용 층수를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리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처리됐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매입 대상에 공장 용도 건축물을 추가하고, 다자녀가구 기준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과 관련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고 밝힌 바 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상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류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이다.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했다.
기업 합병 시 합병가액을 시장가격뿐 아니라 시장·자산·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간 합병가액이 시가에만 연동되면서 지배주주가 저평가 시점을 이용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통해 유리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대로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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