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주52시간 특례, '노동계 동의' 받아야"
"지역계·노동계 동의할 때 가능한 문제…숙고의 시간 갖고 있어"
- 임윤지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오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주52시간제 특례 조항' 적용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먼저 입장을 가지기보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지역계와 노동계가 논의해서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라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2시간 특례에 대해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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