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4%…제주 1위·순창군 기초지자체 최고

지난해보다 1.6%p 상승…국가법령정보센터서 지역별 현황 공개
법제처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자치법제 지원 확대"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이 94.4%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31일 올해 2분기(6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4.4%로 지난해 2분기(92.8%)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필수 자치법규를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점검 과정에서 제때 마련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파악해 지방정부에 법률 검토와 상담 등 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제·개정된 필수 자치법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광역지방정부 가운데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율 9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96.9%), 대전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각 95.9%), 경기도(95.7%) 순이었다.

기초지방정부에서는 전북 순창군이 98.5%로 가장 높은 마련율을 기록했으며, 경남 통영시(98.2%), 경기 구리시·안양시, 충북 진천군, 경남 하동군(각 98.1%)이 뒤를 이었다.

주민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 메뉴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을 통해 지역별 마련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필수 자치법규를 제때 마련하는 것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현장 중심의 자치법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