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HUG 감사서 '44억 보증료 과소 수취' 적발

과거 신용등급 적용·PF 부실심사로 보증료 과소 수취
미회수 채권 12조 관리 허술…임차인 보증료 환불도 누락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감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기감사에서 부실한 보증심사와 채권관리, 임차인 보증료 환불 누락 등 다수의 문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보증료를 적게 받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HUG와 국토교통부에는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법인임대보증을 발급하면서 내부 규정과 달리 특정 법인에 유리한 과거 신용등급을 적용해 27억7000만 원의 보증료를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도 부실했다.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16억4000만 원의 보증료를 덜 받았고, 특히 보증을 거절했어야 할 사업장 3곳(총 보증금액 3820억 원)에 대해서도 보증을 승인했다.

채권 회수 관리도 허술했다. HUG는 최근 보증사고 증가로 미회수 채권이 약 12조 원에 이르지만, 재산조사 대상자 9003명 가운데 2915명은 조사 이력이 없었다. 지역별 재산조사 실시율도 큰 차이를 보여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사업자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부산 지역 표본조사 결과, 임대보증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인 주택은 6431세대였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5세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HUG가 보증 갱신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도 제대로 환불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에 중복 가입한 계약 가운데 1699건, 총 1억7300만 원의 보증료가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해 보증료를 과소 수취한 관련 간부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HUG에는 보증심사와 채권 회수 체계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각각 통보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