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안' 국무회의 통과…8월 23일까지 수사

한성숙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종합특검 연장법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려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까지 연장된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법안을 처리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