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영업이익 N%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광주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하니 노사협상 대상이라 주장"
"노란봉투법, 그런 식이면 끝도 없어…쟁의 기준 정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영업이익 N% 성과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언급,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과연 이게 개별 노조의 소위 노동쟁의, 파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되겠지만, 파업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얘기를 하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누구한테 (경영권을)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은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이 된다. 그것은 제 개인적 의견"이라면서도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 사업장이 이거 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입법을 단순히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대등한 3부 중에 한 집행 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 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좀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없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서 "(노조의 입장은) 거기에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용인이나 수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전보를 가야 되지 않을까 짐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저희들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지도하고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지방 관서를 통해서 노동조합에게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