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세제 시간차 조정 시사…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후 시행 검토
김용범 "매도 허용하되 시기 넘어서면 부담 높이는 식으로"
양도세 개편안 시차 두고 시행할 듯…장특공제 개편 거론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 보유·양도소득세를 강화하되 양도세 조정안은 시행 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할 경우 매물 유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 시행에 시차를 둬 출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매물을 유도하려면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세제개편시 보유·양도세를 일괄적으로 강화할 경우 오히려 매물이 적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는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의 경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서도 세입자를 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종료일(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또한 어느 정도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는 기조를 정하기보다 일정 기간 주택 매도 기회를 준 뒤 양도세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양도세 강화 방안 중 하나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를 정책 타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양도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현행 장특공제는 2년 거주 의무만 채우고 10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실거주자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확대하고 보유기간 공제율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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