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 재판부·검찰 직격…"구글 타임라인에도 해괴한 기소·유죄"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 증거 못된다는 해괴한 결론…이해 어렵다"
울산지법, 산업재해 사건서 구글타임라인 주요 증거로 채택
- 심언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동선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이건태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김용 전 부원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며 "더욱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반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근무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면서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검찰은 어떠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법집행"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 증거가 선택적으로 이용됐는지, 수사와 기소가 법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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