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미래 개헌에 AI 기본권 담아야…누구나 접근할 권리 필요"
"데이터 스스로 통제할 권리…기술 발전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향후 헌법 개정 시 AI(인공지능)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대형 기본권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39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에서 'AI 기본권과 국민통합' 주제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AI는 더 이상 산업기술이 아니라 경제와 교육, 행정,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을 변화시키는 사회 기반이 된 만큼 AI 시대를 설계하는 기준도 헌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AI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를 언급하며 "AI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AI가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이끌 것이지만 그 혜택이 일부에만 집중될 경우 새로운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을 향해 "혁신의 속도만큼 혁신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며 "무엇을 만들 것인가 보다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